반응형
부모님이나 배우자 아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,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
저도 대학생 시절에 부모님 피부양자였는데,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우편이 와서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.
이 글을 통해 피부양자의 건강검진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.
피부양자란 누구를 말하나요?
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경제활동이 없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.
- 배우자
- 자녀 및 부모
- 형제자매, 조부모, 손자녀 등 일부 친족도 가능
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돼야 피부양자로 등록되며, 별도의 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.
건강검진 대상 기준
피부양자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단, 2년에 한 번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홀/짝년으로 나뉘어 검진 대상이 됩니다.
구분 | 대상 조건 |
---|---|
연령 | 만 20세 이상 |
출생연도 | 2025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 |
기타 조건 |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 안내문 수령 |
예를 들어 1985년생 피부양자라면 2025년에 검진 대상이 되며, 별도 보험료 없이도 검진이 가능합니다.
검진 주기와 대상자 확인 시기
피부양자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제공되며, 매년 출생연도에 따라 대상이 나뉩니다.
- 홀수년도 출생자 → 2025년 검진 대상
- 짝수년도 출생자 → 2026년 검진 대상
저도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였을 때 2023년엔 대상자가 아니었지만, 2024년에 다시 우편 안내문을 받고 검진받을 수 있었어요.
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
피부양자도 아래 방법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민원신청 → 건강검진 대상조회
- 모바일 앱 ‘The건강보험’에서 조회 가능
- 가까운 병원에 전화로도 문의 가능
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, 직접 조회하면 정확하게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!
✔️ 나도 검진 대상일까? 1분이면 확인 가능!
건강검진 대상 조회 바로가기반응형